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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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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30 12:03 조회 : 2,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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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매년 1회 2시간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화천군의회에 질의를 했더니 현재 까지 받은 사항은 없고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중이라네요.



모든것이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새로운 사람이 의정활동을 하게되는 제 8대 화천군의회가 개회되었으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의원으로서 받아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도 교육을 안받고 의정활동을 한다니 실망이네요.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식적인 군의원들 주간일정을 보면 공란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할것도 많고 해야할것도 많은걸 감안하면 조금은 아쉬운 의정활동이죠..군의원별 비공식적인 일정보다 기본적으로 해야할 기본업무를 선제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의정활동을 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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