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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청렴교육 이수 여부 관련 자료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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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15 09:39 조회 : 2,9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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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매년 1회 2시간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의회는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공개해 주세요.

만약에 향후 교육예정이라면 교육계획도 공개해주고요.

공개 양식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기간 :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양식 예문)

성명    일시    장소  교육내용    강사    미실시사유



* 2019년 5월 1일 향후 실시예정

양식 예문)

성명    일시    장소  강사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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