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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 도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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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3-30 14:43 조회 : 2,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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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확인된 사항중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두가지로



첫째, 화천군의회 군의원중에는 2017년 12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지 않았음에도 수상했다고 지역신문 보도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옳지 않은 일을 했었네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하지 않아 몰랐다면 인지한 즉시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던거 같고요.



대통령 표창은 대한민국 상훈 포장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 20~30년 근무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반 국민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는건 더더욱이 힘들고요.



분명히 대통령 표창과 대통령이 다른 직위로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거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화천군의회 부의장은 화천군청이 주관하는 산천어축제 해외 세일즈 마케팅 관련 2018년 10월 28일 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등 4개국을 방문하였어요. 



그래서 군의회 부의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심사의결서, 공무국외출장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군의회에 요청했더니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제 5조 2항 화천군수가 주관하는 국외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심사 하지 않아 정보부존재이며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주관부서인 화천군청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더니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따르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의회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규칙을 시행하고 있어 심사결과보고서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지 않은것은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상황은 이해합니다. 비록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계획 표준안에는 예외조항이 없으나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관련 조항이 수정되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는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장에게 귀국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예외 규정이 없는한 작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해주었네요. 



그렇다면 군의회 부의장은 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관부서인 화천군청에서 통합작성한거로 끝낸걸까요?



너무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한건 아닐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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