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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치법 개정에 따른 화천군의회 조례 개정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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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3-14 12:29 조회 : 2,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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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공개…"주민 참여·분권 강화"(종합)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http://naver.me/G4zMHFfd 참조



저는 지난번에 화천군의회의 각종 불합리한 의정활동과 의정활동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각종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제안을 했어요.



예를들어 의정활동비와 운영비 사용내역과 영수증  을 공개 안해주는 것과 군의원들의 투명하게 공개해주지 않고 있는 의원해외연수 관련 심사, 계획,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군민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이행여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감사활동 및 처벌 강화해달라고요.



특히  우리 화천군은 민원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잘못된 내용 또는 정보부존재로 일관하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죠.



현재 우리 화천군의회는 의원해외연수 관련 심사위원회와 심사결과보고서, 해외연수계획보고서,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등을 수차례 질의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계획 및 결과보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실 공개 및 정부부존재로 비공개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정 표준안에는 모든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화천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을 제외시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의 표준안은 군민이 쉽게 각종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개정하고 있는데 화천군의회에서 조례 심사, 의결권이 있다보니 군의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셀프 개정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안된다면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입증 가능한 자료와 사실만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제보하여야 한다는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 조례를 가지고 장난치는 군의회가 되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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