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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해외연수관련 규정 개정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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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2-24 09:36 조회 : 3,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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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화천군에서는 첨부와 같은 개정규칙을 아직 못받았나요

그렇게도 여러차례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 심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음에도 예전 규칙을

앞세워 안해줬잖아요. 개정된 규칙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언제 개정된 규칙을 접수했는지 알러주세요.. 첨부자료로 개정된 내용을 다 게시하려고 했더니 두장 초과 게시가 안되네요.



그동안 화천군 의회에서  군의원들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몇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요청내용 또는 개인별 작성 내용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길래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및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네요



그동안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15일 이내에 작성 및 제출하고 자료실과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는 공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2019년 2월부터는 해외연수계획과 관련된 자료와 회의록을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네요..



특히 중요한것은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작성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및 관련 예산과 영수증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하달된 지침이 아닌 예전거로 계속 답변주는 우리 화천군의회...



또한 관련 규칙 명칭도 지방의회의원 공무여행규칙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되었고요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거 같네요. 2009년 규정 표준안도 화천군청 홈페이지 게이판에 같이 게시했으니 금번에 개정된 내용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화천군 의회 홈페이지는 첨부사진 자료를 2개밖에 못올리게 되어있네요



이 개정전이든 후이든 예산 관련 내용과 인적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보고서 내용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과 의혹이 점점 커지네요



화천군 의회에서 답변시 약 2,750,000여만원 가까운 차액이 발생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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