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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19년 예산 편성 산출기준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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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9-01-22 14:27 조회 : 2,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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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원역량개발비에 관하여

  의원역량개발비는 2019. 1.18. 의회에서 답변드린 2번 항목과 같이 행안부 규정에 의거 자율편성되며, 행안부에서 1인당 예산편성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시 강사수준과 그 밖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과 감사관련 수강과목의 추가 또는 제외 시, 교육비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략비용을 산출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전액 반납합니다.



2.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관련 예산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급여는  군청에서 지급하며, 공무직의 경우는 의회 자체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사무운영비, 출장비 등은 행안부 2019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의회에 편성됩니다.



3. 각종 여비에 대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작성은 전년도에 초안이 작성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 1월 초에 축제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보고 및 논의가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져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연간사업계획을 논하고 있으므로 확정되면 그 때 공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 해외연수계획에 관하여

  규정에 해외연수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기에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5. 2019년 해외연수에 관하여

  해외연수비는 2019. 1.18. 의회에서 답변드린 2번 항목과 같이 행안부 규정에 의거 자율편성됩니다.

  해외연수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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