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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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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8-02-22 11:14 조회 : 2,053회

본문

1. 조례명 :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 2018. 2. 22 ~ 2. 26 (5일간)

3. 공고문안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8 - 1호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화천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출향군민의 지위(“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5조)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실적 보고(“안 제6조~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반영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대상



  5.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09-804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마. 제출기간 : 2018. 2. 22(목) ~ 2. 26(월)까지(5일간)

 

5. 기타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전화 033-440-2717, 팩스 033-442-2710)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화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출향단체를 대상  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군민의 고향방문 및 출향단체 교류사업

  4. 출향군민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출향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출향단체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화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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