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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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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6-02-22 00:00 조회 : 2,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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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의견제출기간 : 2016.2. 22 ~ 2. 26(5일간)

3. 공고문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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