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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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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6-04-01 00:00 조회 : 3,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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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례 명 :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 2016. 4. 1~5 (5일간)

3. 공고문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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