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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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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1-09-19 00:00 조회 : 3,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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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이재원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09.19 ~ 10.08(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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