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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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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0-11-02 00:00 조회 : 3,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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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이재원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10.11.02 ~ 11.21(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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