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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력도발 규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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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0-11-30 00:00 조회 : 3,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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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력도발 규탄사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평화로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 등에 150여발의 포탄을 무차별로 발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4명, 중경상 19명의 인명피해와 수십채의 주택파괴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화천군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국토를 방위하다 순국한 장병과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중․경상자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포격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한 것으로서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탄을 퍼붓는 행위는 전시에도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전쟁 죄 행위이다 이는 우리영토에 대한 직접공격으로 남북간 평화와 화해, 상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며, 특히 초접경지역으로 국토안보의 최북단 지역인 화천군으로서는 군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화천군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폭거이며 다시는 이러한 도발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며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도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한의 무모하고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화천군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화천군의회는 이만오천여 화천군민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여타의 행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0. 11. 30

강원도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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